항공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대책

김세미

| 2016-05-02 10:36:31

항공위험물 운송과정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항공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위험물 운송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항공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항공위험물을 담는 포장용기에 비 규격제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포장용기 검사합격증에 위조방지 기술을 도입한다. 수입 포장용기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포장용기와 같이 안전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항공사가 항공위험물을 접수하는 경우 위험물이 포장된 용기가 안전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항공사 규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항공위험물 불법운송과 관련된 불성실 화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미신고위험물 발생 시 항공사가 관련 정보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는 웹기반 시스템을 오는 7월부터 운영한다. 항공위험물의 운송동향, 위험성 분석 등 사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항공위험물 운송자료는 2018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항공위험물을 불법으로 운송하는 화주에게 부과되는 최초 과태료도 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충전율이 중요한 리튬배터리는 생산업체가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정부감독관이 생산현장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감독을 강화한다.

특히 국적항공사별로 개인휴대 수량을 상이하게 제한하고 있던 100Wh이하 여분 리튬배터리는 개인사용 목적 시 최대 5개까지 허용해 항공사 자율정책에 반영할 예정으로 휴대 관련 혼선은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리튬배터리 등 항공위험물 안전관리가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만큼 불법운송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사, 공항공사 홈페이지, 항공사 예약과정 등을 통해 대국민 항공위험물 홍보를 지난 4월 1일부터 강화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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