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난해 준공공임대 3570호 등록..2014년 보다 6배 증가

방진석

| 2016-01-22 12:12:20

올해부터 등록요건 완화, 세제 감면 등으로 증가 전망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현황(2015년말)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지난해 준공공임대주택이 2014년 대비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실적을 집계한 결과, 전국적으로 3,570호가 등록돼 제도도입 이후 준공공임대가 크게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14년 말 물량 501호 대비 3,069호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1년간 준공공임대 물량이 6배나 증가한 것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일반인이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1채 이상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2013년 12월 5일 도입됐다.

시기별 등록 현황을 보면. 2015년 상반기 1,187호 등록한데 반해 하반기에는 1,882호 등록해 하반기 증가폭이 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982호(65%), 지방 1,087호(35%)가 등록돼 임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준공공임대가 더 많이 증가했다.

면적별로는 지난 1년간 40㎡ 초과 60㎡ 이하, 60㎡ 초과 임대주택이 각각 1,162호, 232호를 등록해 2014년 말 대비 7배나 늘어나면서 증가폭이 컸다. 40㎡ 이하는 1,675호로 5배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306호로 지난해 1년간 등록한 주택의 43%를 차지했고 다세대·연립 769호(25%), 도시형 생활주택 509호(17%) 등을 등록해 아파트에 대한 선호비중이 컸다.

올해부터는 민간임대특별법령이 시행되면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규제가 더욱 완화되고 자금지원과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가 더욱 확대된다.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은 10년에서 8년으로 줄고 초기 임대료 조건이 폐지되는 등 임대요건이 완화된다. 등록 호수도 1호 이상으로 완화된다.

자금지원도 임대주택 면적별로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60㎡ 이하 주택은 기존 금리보다 최대 0.7%p 낮아진 2.0%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욱이 매입자금 뿐만 아니라 건설자금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세제와 관련해서도 지방세 및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으로 2018년까지 60㎡ 초과 85㎡ 이하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 시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17년까지 준공공임대로 매입해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60%에서 70%로 확대될 예정이다.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이 종전 50%에서 75%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인센티브가 확대될 경우 준공공임대주택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서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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