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위반내용 따라 차등 부과
이해옥
| 2015-12-18 10:53:1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위반건축물에 대해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건축허가 위반인지, 건축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또한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위반건축물에 세입자가 있어 임대기간 중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이행강제금을 감경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규제 개선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현재 위반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을 건폐율과 용적률 초과, 무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대 목적으로 무단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증축 또는 가구수를 증가한 경우, 동일인이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등에는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 소유자의 위반행위가 소유자 변경 후 적발된 경우나 소규모 위반(위반면적 30㎡이하)과 임대를 하고 있어 당장 시정이 어려운 상황 등 위반 동기, 위반 범위,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해 2분의 1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건축협정을 체결해 주차창, 조경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건축기준을 완화 받은 경우 준공 후에 협정을 폐지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30년 동안 협정을 폐지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국토부 측은 “금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5월 내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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