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포항 해도수변지역 일대..입지규제최소구역 최초 지정
김태현
| 2015-11-20 09:43:37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경북 포항시 동빈내항 주변에 위치한 해도수변지역 약 9.6만㎡ 부지에 입지규제최소구역이 지정돼 관광, 업무, 판매 기능 등이 복합된 용도의 거점시설로 개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포항시에서 입안해 결정을 신청한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지구 내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안)’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해당지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구역은 포항시에서 구도심 재정비를 견인하면서 관광과 휴양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동빈내항과 형산강을 잇는 수로를 복원해 워터프론트 형태의 부지를 조성했다. 그러나 조성된 부지가 협소하다 보니 현재의 건축규제에 따라 저층부의 건축계획이 제약될 수밖에 없어 투자유치 를 통한 개발에 난항이 계속돼 왔다.
이번에 지정되는 구역은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지구 내 위치한 해도수변지역 일대 9만6,330.8㎡이다. 하천, 도로, 녹지 등을 제외한 실제 개발부지 면적은 3만3,999.6㎡로 관광(관광호텔, 관광휴게시설 등) 업무·판매(사무실, 카페, 음식점 등), 사회문화(컨벤션 등) 시설 등의 복합용도로 개발될 예정이다. 또한 포항시의 개발계획에 따라 건폐율은 80%이하, 용적률은 개발 블록별로 100~400% 이하에서 차등화해 적용될 계획이다.
특히 구역지정으로 보다 특화된 수변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주차장법), 대지안의 공지기준(건축법) 규제가 완화된다. 우선 ‘주차장법’에 따라 구역 내 건축물의 부지 내에 약 736대 가량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나 협소한 부지로 인해 지하주차장이나 1층에 주차장을 설치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스트리트형 상가와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전체 주차장(736대) 중 일부(444대)는 개별 건축 부지가 아니라 구역 내에 별도의 주차장 건물을 신축해 통합해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은 건축선(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이격(대지안의 공지기준)하도록 돼 효율적인 건축계획이 어렵고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의 창의적인 디자인도 어려웠다. 그러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에 따라 대지안의 공지기준도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보다 융통적인 계획이 가능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대지 내 공지기준 등의 건축규제를 완화 받게 돼 해당 부지 개발은 물론 주변도심 재생을 촉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201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건축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약 1,500억의 투자와 1,700여명의 고용이 유발되는 등 연관되는 사회 경제적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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