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다중이용 건축물 적용 대상 1000㎡ 이상으로 확대
방진석
| 2015-09-16 01:42:17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앞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의 안전점검 대상 기준이 5000㎡에서 1000㎡로 확대된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화재 예방과 피난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건축법상 ‘다중이용 건축물’은 연면적 5000㎡가 넘는 문화, 집회시설 등으로 한정해 대상범위가 좁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1000㎡ 이상의 노유자시설과 운동시설 등 다수가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규정해 비상주 감리에서 상주감리로 감리를 강화한다. 또한 건축물 대지에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확보해야 하며 구조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물 설계 시 구조기술자의 협력을 받게 해 건축물 안전도 강화했다.
지난 1월 10일 발생한 의정부 화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를 불연성 재료 이상으로 시공해야 하는 대상을 30층 이상 건축물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했다. 상업지역 내 건축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해 건축물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층별 대피공간을 설치하고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규모와 관계없이 유독가스 제거를 위한 배연설비도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감리기준 개정, 불법 건축 관계자 처벌 규정 강화, 건축 공사현장을 불시에 점검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과 함께 다각화된 정책 추진을 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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