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적률 최대 500%까지 확대

전해원

| 2015-09-10 09:46:27

도심 내 새로운 주택 공급도 확대 기대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까지 상향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대한 후속조치 일환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정비사업이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범위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어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고 주거와 상업시설을 연계한 복합개발이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복주택과 기업형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경우 용적률을 현재 300%에서 최대 500%까지 올릴 수 있어 사업시행자의 손실을 줄이고 토지이용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현재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한 사항에 대해 관련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가 가능했다. 그러나 동의자가 동의의사를 자주 번복함에 따라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는 원인이 돼 왔다. 앞으로는 조합설립 동의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철회기간(30일) 제한 규정을 정비사업 추진과정의 다른 동의에도 확대 적용한다.

국토부 측은 “이번에 정비사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주거불편 개선과 도심 내 새로운 주택 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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