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차량.. 제작에서 폐차까지 생애주기별로 안전관리

이해옥

| 2015-08-13 10:30:07

대형철도사고에 대한 운영자 제재 강화, 차량정비업 신설 등 제도개편 철도안전 혁신대책 세부과제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대형 철도사고가 났을 때 운영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철도차량의 제작, 건설에서부터 폐차, 폐지 때까지 전 과정에 생애주기 안전관리 방식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철도안전 확보를 위해 6대 전략별 30대 과제를 통해 안전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운영자의 철도사고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다. 대형 철도사고 발생 시 과징금을 현재 1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으로 대폭 강화하고 해당 공기업 사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대형 철도사고 기준도 철도사고 사망자 10명에서 5명으로 대폭 강화된다.

또한 ‘안전투자 공시제’가 도입된다. 운영자들이 외형적 경영개선에 치중해 국민안전과 직결된 노후차량, 안전설비 투자에 소홀하지 않도록 매년 운영자의 안전투자 규모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제작에서 폐차까지 생애주기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철도차량 정비의 안전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설과 인력 요건을 갖춘 업체만이 철도차량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철도차량 전문정비업’을 신설한다. 또한 차량 정비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차량정비 업무에 종사하도록 ‘철도차량 정비사 자격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운영자별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고속열차, 기관차, 전동차 등 전체 철도차량 2만2,878량에 대해 ‘철도차량 등록제’를 도입해 국가에 등록하도록 하고 정부가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한다.

또한 전체 철도차량 중 20년 이상 경과한 차량이 4,835량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동차와 같이 ‘철도차량 검사제’를 도입해 제작단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던 차량 운영 단계의 차량관리도 강화한다.

철도시설 분야도 ‘생애주기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지보수 시간 확대, 시설안전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철도시설 증가와 노후화 심화에 따라 건설단계부터 유지보수, 폐지까지 ‘철도시설 생애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안전을 강화한다.

이밖에도 철도관제센터의 안전총괄역할(Control Tower) 강화를 위해 국가가 철도공사에 위탁운영중인 철도관제센터는 철도공사 위주의 운영방식에서 국토교통부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도록 개편한다. 아울러 도시철도 등 14개 운영기관의 안전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종합상황실’ 신설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차량과 시설 노후화에 대응하고 관행에 의존한 업무방식을 개선하는 등 100여 년간 안주해 온 철도안전제도를 개선해 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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