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 주택 소유가 무조건 임대주택 계약해지 사유 안 돼
염현주
| 2015-04-08 14:59:49
외국거주 자녀 주택 소유 이유로 임대주택 계약 해지는 가혹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염현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에서 결혼해 거주하는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인 자녀가 소유한 주택을 이유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명령을 받은 세입자(두 가족)의 고충민원에 대해 이를 철회하도록 서울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에스에이치공사(이하 SH공사)에 지난 3월 의견표명 했다.
SH공사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외국에 거주하는 세대원인 자녀의 주택 소유사실이 확인돼 SH공사로부터 무주택 세대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세입자는 ‘외국에 거주하는 자녀는 주민등록 상 세대원일 뿐 실제는 별거 중으로 SH공사의 임대차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며 지난 2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실제로는 결혼 분가 등으로 임대주택 거주자와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라면 이 세입자는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세입자가 ‘임대주택법’ 등 관련규정을 잘 알고 있었더라면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 세대를 분리해 사전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었던 점, 다른 세대원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려고 의도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대주택 계약 해지를 철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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