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식 변경

이지혜

| 2015-03-30 11:49:14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 행정자치부

시사투데이 이지혜 기자]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월 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12월 결산법인(대부분 법인이 이에 해당)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식이 올해부터 변경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제고를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가세였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법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종전과 달리 납부는 물론 반드시 신고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종전 부가세 방식에서는 납부만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었으나 개편 후에는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한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소재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마다 납세의무가 부과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도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고·납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한편, 부가세 방식에서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그 감면세액의 10%만큼 지방소득세도 자동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했으나 독립세로 전환된 이후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는 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선진화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세액공제·감면 결정권한이 커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가정책에 따른 감면은 국세인 법인세에 한정되고 지방소득세 감면은 지방의 특색과 여건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개편된 지방소득세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납세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위택스 홈페이지의 ‘내고장 세무행정부서 전화번호’ 메뉴를통해 전화번호 확인 가능)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전국 어디서든 1577-5700으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지역번호를 누르면 관할 시·도의 세정부서와도 쉽고 빠르게 통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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