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사칭 문자메세지 이용한 금융사기 크게 증가

김한나

| 2015-03-20 10:56:53

110 콜센터 2014년 금융사기 피해상담 사례 분석 스미싱 문자메시지 사례

시사투데이 김한나 기자] 검찰청 사칭, 법원 사칭, 민원24 사칭 등 관공서를 사칭한 문자메세지 이용 금융사기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접수된 스미싱(Smishing)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했다. 이 결과 관공서를 사칭해 과태료나 벌과금이 부과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신종 금융사기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게 해 소액결제 피해 등을 일으키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을 말한다. 지난 한 해 110 콜센터로 접수된 스미싱 관련 총 상담건수는 1,099건으로 이 중 하반기(902건) 상담건수가 상반기(197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 무단투기·층간소음·불법주차 등 각종 생활불편사항을 신고 받은 것처럼 민원24나 관할구청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523건이었다. 이어 과속·신호위반·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검·경찰이나 교통범칙금 조회시스템 등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가장한 스미싱이 135건 등 총 658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10 콜센터 관계자는 “국민들이 관공서를 신뢰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첩장이나 택배반송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분야를 사칭한 사례도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스미싱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와 관련한 전체 상담건수는 7,608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KT나 검·경찰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자금을 이체토록 유도했다는 상담사례(4,565건, 60%)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이스피싱 피해상담 사례*

①KT인데 전화요금이 미납돼 전화사용이 중지된다는 ARS안내멘트에 따라 0번을 눌러 연결된 상담사가 자금이체 유도

② 검찰청인데 민원인이 개설한 은행 통장정보가 온라인에 유출됐으니 자금 이체토록 요구

③ 경찰이라면서 수사 중인 사건에 연루됐으니 통장 비밀번호 등을 알려 달라고 요구

권익위 측은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요청하면 통신사의 ‘소액결제 차단서비스’, 은행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지급 정지요청’ 등 피해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이미 금전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경찰, 해당 금융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 신속한 후속조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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