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범위 확대
민예진
| 2015-03-16 11:02:19
시사투데이 민예진 기자] 도급사업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보건조치 대상이 확대되고 작업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작업중지 요청권’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현재 도급인이 산재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위험 장소가 현재 20곳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도급인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했으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현재 유해한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내 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급인가의 유효기간이 없어 사후관리 부실로 인한 근로자 건강 장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도급인가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해 재인가를 받게 했다. 시설 변경 등 기존 인가받은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도 재인가를 받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안전 보건 조치를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는 경우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위험 상황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할 경우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과태료 금액을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재해 중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안경덕 산재예방보상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발표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의 후속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주, 근로자 등 모든 안전보건 주체가 책임감을 갖고 산재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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