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외벽 불연자재 6층 이상으로 확대
정미라
| 2015-02-13 10:25:36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건축물 외벽 불연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 기준이 30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0일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와 관련해 건축물 화재사고 방지대책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을 보면, 건축물 외벽을 불연·준불연 마감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 규모 기준이 30층 이상에서 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이에 6층 이상 건축물을 시공할 때는 단열재로 불연성능을 갖춘 자재를 사용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화재확산방지구조로 시공해야 한다. 화재확산방지구조는 화재 시 외벽자재가 착화돼 수직 확산되지 않도록 매 층마다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높이 40cm 띠 형태로 두르는 공법이다.
또한 종교시설, 숙박시설, 요양원 등 거주 인원이 많거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건축물은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물 내부에 난연성 마감 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만 불에 타지 않는 내부마감재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상업지역 내 건축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접건물과 6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시공해야 한다. 현재 고밀개발이 이루어지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물 간 이격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인근 건축물로 확산될 우려가 높은 문제를 보완했다.
이외에도 건축물 1층 부분을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사시 피난에 문제가 없도록 대피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천장과 벽체 부분은 난연성 마감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의정부 화재사고의 경우 현관 앞 주차 차량의 연소로 피난이 어려웠고 천장에 가연성 단열재를 사용해 화재가 급속히 확산됐던 점을 감안했다. 출입구 전면의 대피통로는 차단시설, 단차 등을 설치해 주차장, 물건적치 용도로 겸용되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7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