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7년까지 ‘장애인 고용률 40%’ 달성
정미라
| 2015-01-29 12:23:1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6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장애인고용 종합대책’을 논의해 확정했다.
중증, 고령, 여성 장애인에 대한 고용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장애인의 취업역량을 높여 2017년까지 장애인(15세 이상) 고용률 4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0%에서 2019년 3.4% (‘17년 3.2%)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은 현행 2.7%에서 2019년 3.1% (‘17년 2.9%)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장애인 직접고용이 어려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 한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설립지원금을 총투자소요액의 현 50% 수준에서 75%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설립 초기에 안정적인 장애인 채용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관리 전문가 채용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도를 개편해 ‘장애인 최저임금 감액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장애인만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돼 최저임금의 적용제외를 받는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평가하고 이에 맞추어 최저임금에서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최저임금 감액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의학적 장애판정 기준이 아닌 장애인의 직업적 근로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 명단공표 효과를 높여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명단공표 대상을 상시 100인 이상에서 300인 이상 사업체로 조정한다. 또한 부담금 산정을 단순화하고 부담금의 가산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부담금 부과방식을 개편하고 수정 신고제도를 도입해 사업체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장애인 교원 양성을 위해 장애학생 직업진로설계, 교대·사범대 특례입학 확대,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증장애인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매년 중증장애인 적합 직위를 30개 이상 발굴하고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해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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