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 최초 비교 공개

이해옥

| 2015-01-14 10:54:00

자치단체 간 정보공유 통한 징수시책 디딤돌 수도권 징수율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행정자치부가 시·도별 2013년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고시 등을 분석한 결과, 2013년 전국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3조 5,373억원으로 이 중 9,604억원이 징수돼 27.2%의 징수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11개 세목의 체납현황을 보면, 경기침체 여파에 가장 민감한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고(7,901억원), 연이어 고질적이고 상습적 체납차량에 기인한 자동차세(7,388억원), 세무조사 추징세액 규모가 큰 취득세(5,407억원), 과세건수가 가장 많은 재산세(5,275억원)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를 징수환경이 비슷한 3개 권역(수도권, 광역시, 도)으로 나누어 지난해 체납 징수 현황을 보면, 전체 체납액의 66.5%가 몰려있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징수율은 체납액의 건수 및 규모가 크고 체납자의 익명성이 깊고 유형이 다양해 전국 평균 27.2%에 미치지 못하는 23.4%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징수율은 전국평균율 보다 5.1% 높은 반면 서울과 인천은 전국 평균징수율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액·고질체납자가 많고 우발체납 규모가 큰 것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총 체납액의 11.1%를 차지하는 5개 광역시는 전국 평균 징수율(27.2%)을 웃도는 39.0%로 대구는 체납 징수율이 무려 52.9%, 광주시도 47.4%로 높은 징수율을 나타냈다. 반면 경기침체의 골이 깊은 조선·석유화학업종이 많은 울산은 타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징수율(28.6%)를 기록했다.

총 체납액의 22.4%를 차지하는 9개 도의 경우, 평균 징수율이 32.5%로 전국 평균 징수율을 5.3% 상회하나 체납 유형과 특성이 도별로 고유성이 강해 징수율 격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체납규모가 비교적 적고 비도심적 특성이 강한 전북, 강원, 충북의 경우 평균징수율이 41%다.

그러나 경기침체에 따른 신탁부동산 체납액이 많이 발생한 충남과 특정산업(섬유, 철강 등) 및 산업단지(구미) 침체의 영향이 큰 경북의 징수율은 25%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진환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시·도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의 공개는 자치단체 간 정보공유를 통한 징수시책의 디딤돌로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관할 자치단체 지방세 징수 기제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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