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선 현장 근무자..위험근무수당 지급

이혜선

| 2015-01-07 10:46:34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국민안전처

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정부는 국민안전에 종사하는 최일선 현장 근무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전 최일선 현장 근무자 수당 인상

우선 폭파물, 시설 불법점거, 난동 등 중요 범죄예방과 진압업무를 수행하는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공무원에게는 현재 계급별(순경~경정) 월 4만원에서 6만 5천원까지 지급하던 특수직무수당을 계급구분 없이 모두 동일하게 8만원으로 지급한다.

또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는 특전사, 해병대(신속대응부대), 해군(UDT/SSU) 등에 근무하는 군인이 통상적인 부대훈련이 아닌 재난구조, 대테러 대응 등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야외출동을 하는 경우 1일 8천원의 가산금이 지급된다.

월 8만원의 화재진화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인명구조와 화재진화를 위해 출동을 할 때마다 일일 3천원의 가산금이 지급된다. 또한 해상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와 구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122구조대 소속 해양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하던 특수직무수당을 항공구조사와 특수구조단에게도 동일하게 4만원 지급된다.

공직내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시책에 부응해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 대한 최초 1개월분의 육아휴직수당을 월봉급액의 40%에서 100%로 인상해 지급한다. 또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 1년 이내에서 월봉급액 감소분의 30%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해 민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상응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사회복지수당 가산금 지급 확대

사회복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에게는 최근 업무량 증가에 따른 업무 기피 문제를 해소하고자 해당분야에 2년 이상 근무 시 월 3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또한 수질연구기관 및 단체 급식실에서 유독물질을 이용해 연구하거나 조리 시 화상 노출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는 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부서를 관리 감독하는 5급 과장에게는 부서원들과 동일하게 지급받고 있던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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