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화학물질 등록 의무로 등록신청 강화

염현주

| 2014-12-24 11:42:36

세정제, 합성세제 등 생활화학제품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 화평법·화관법 주요제도 체계도

시사투데이 염현주 기자] 환경부가 화학안전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의 시행규칙을 24일에 공포한다. 이에 따라 화평법·화관법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화평법은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해성심사제도가 등록제도로 바뀌는데,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등록신청 기준이 강화됐다. 제조·수입량이 연간 1톤 미만인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절차가 간소화된다.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제출자료는 연간 1톤 이상인 화학물질의 정식 등록의 9개에 비해 4개로 간소화되고 등록기간도 정식 등록의 30일에 비해 3~7일로 단축돼 등록신청 방법이 효율적으로 바뀌었다.

또한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3년마다 등록대상을 사전 고시하면서 등록의무자에게 고시한 날부터 3년간 등록 없이 제조·수입하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했다. 이외에도 국내 첨단 화학물질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시약, 물질·제품개발, 생산공정 개선·개발, 시범제조 등 연구개발용 물질은 등록이 면제된다.

화평법에서는 유해물질 함유제품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정제, 합성세제,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해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안전·표시기준은 제품 내 함유 가능한 모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거쳐 위해 가능성이 높은 물질에 대해서는 제품 내 사용을 금지하거나 함량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내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이 고시되면, 관련 제품의 생산·수입자는 그 기준에 적합하게 판매해야 한다. 또한 화학물질의 유통과정에서 유해성정보, 제한용도, 주의사항 등의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되도록 했다.

<화평법 관리대상 품목(15종)>

생활용제품

살생물제품

「품공법」고시품목(8종)

비관리 품목(7종)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물체염·탈색체,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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