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싱크홀 예방 위해 지하공간 정보 3D로 통합

유예림

| 2014-12-05 10:25:37

2017년까지 지하공간 통합지도 서비스 완료 3D제공 2D제공

시사투데이 유예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기반으로 지하공간의 통합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5일 발표했다.

우선, 범정부 민관합동 특별팀이 국내의 지반침하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지반침하는 지하매설물 파손이나 굴착공사 등 인위적요인으로 주로 발생했다. 지하매설물의 파손이나 매설불량에 따른 싱크홀이 가장 흔하지만 매설물의 깊이가 평균 1.2m 수준으로 낮기 때문에 규모가 대부분 작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송파, 인천 등에서 발생한 지반침하는 지반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시공으로 발생한 사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서비스

보이지 않는 지하공간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할 계획으로 관련 부처가 관리중인 지하공간 정보를 3D로 통합해 지자체와 개발주체에게 제공하고 2017년까지 통합을 완료할 예정이다. 통합지도의 신속한 구축과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위해 내년까지 정보 취합, 제공 등 통합지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하고 통합지도의 활용을 지원하는 센터 운영도 병행할 계획이다.

굴착공사 현장 주변의 안전관리 강화

지하공간을 개발하기 전 인근 지반과 시설물의 안전성을 분석하는 ‘지하개발 사전안전성 분석’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도입한다. 시공대상 시설물의 안전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각종 설계·시공기준을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까지 고려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굴착공사 과정에서 외부전문가가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안전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불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도 감독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통합지도 구축이나 특별법 제정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기존 정보와 현행 법령을 활용해 실행 가능한 대책은 내년 즉시 이행할 계획이다. 우선 통합지도가 구축되기 전에도 지하정보 지원센터를 설치해 수요자가 지하공간 정보를 쉽게 이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새로운 사전안전성 분석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건설기술 진흥법의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활용해 굴착공사 시 지반안전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도록 한다. 또한 설계·시공기준이 개선되기 전이라도 설계단계에서 지반침하 가능성과 대책을 검토하도록 설계자의 의무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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