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 전직시험에서 실기 평가 ‘적법’
이해옥
| 2014-11-11 11:40:44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급 이하 검찰공무원(사무직)의 수사직 전직시험에 수사실무상 요구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은 적법하다고 행정심판을 했다.
지난 2012년 12월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공무원 직렬에서 ‘기능직’이 없어지고 대신 ‘사무직’으로 일괄 전환되자 대검찰청은 시험을 통해 사무직을 선별해 검찰직으로 전직시키면서 7급의 경우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등의 필기시험 외에 실기시험을 포함시켜 지난 10월 25일 전직시험을 치뤘다.
실기시험은 컴퓨터로 조서와 기소될 범죄사실을 작성한 후 답지의 지정된 위치에 올바른 방식으로 서명과 날인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7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이 가능하다.
하지만 서울지검에 재직 중인 사무직 A씨는 논문형 필기시험과 별반 차이가 없는 실기시험을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고 합격점수를 70점 이상으로 한 것이 과도하다며 중앙행심위에 검찰총장을 상대로 무효확인 및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행심위는 실기시험이 검찰청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고 컴퓨터로 조서를 작성하는 등 수사현장에서 필요한 실무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논문형(서술형) 필기시험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전직시험에서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점,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직시험관리위원회’에서 시험요강을 심의해 정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검찰수사관 전직시험의 방법과 요건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행심위의 이번 결정으로 검찰수사관 전직시험은 당초 공고된 대로 정상적으로 치러지게 돼 이번 달 말경 합격자 발표를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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