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하도급대금 체불 시 업체 명단 공표

이혜자

| 2014-11-11 11:29:23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 개선 속도 빨라져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이혜자 기자] 공사대금 체불, 불공정 하도급계약 등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개선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상습체불업체 명단공표, 발주자 직접지급,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할 경우 업체 명단이 공표되고 시공능력평가에서도 감점을 받게 된다. 또한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중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업체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공표한다.

다만 대상 건설업체에게는 3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주어 그 기간 동안 체불된 공사대금을 완납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공표 제외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습체불업자로 명단이 공표되면, 해당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에도 반영돼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토부 측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상습체불업자의 명단이 공개되면 건설업체들이 상습체불업자와 계약을 기피하게 돼 대금체불이 사전에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며 “소명기간 중 체불대금을 완납할 경우 공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체불대금의 조기 지급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했다.

낙찰률 70% 미만의 공공공사는 하도급자가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저가 낙찰공사는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체불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저가 낙찰공사의 하도급대금 체불 가능성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체불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발주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공공공사의 원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만 공개가 되고 하도급계약 정보는 계약 당사자들끼리만 공유했다.

이에 원도급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저가계약, 이중계약 등을 하도급자에게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앞으로는 공공공사의 발주자는 하도급업체, 하도급금액, 하도급률 등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가 이미 등록한 업종 외의 다른 업종을 등록할 경우 자본금 기준을 감면받게 된다.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위하고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과징금, 영업정지 등을 받지 않은 우수 업체에는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할 때 1회에 한해 자본금의 50%를 감면해 준다.

다만, 감면 금액의 한도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자본금 등록기준의 50%까지로 제한된다. 이번 조치로 5만 6천여 개의 건설업체 중 약 10%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우수한 건설업체가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송석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자본금 기준 감면 혜택 등으로 능력 있는 업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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