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체계, 시장 현실에 맞게 정상화

홍선화

| 2014-11-04 10:15:05

소비자와 중개업소간 분쟁 줄어들 것으로 기대 전국주택매매가격지수 전국주택 전세가격지수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내년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가 현실에 맞게 고쳐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지난 2000년에 마련됐다. 그간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기준으로 중개보수요율이 적용돼 왔다. 2006년 개정된 소득세법은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된 바 있다. 이에 고가구간에서 현실에 맞지 않아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중개업소와의 분쟁이 확산돼 왔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매매 6~9억원 구간과 임대차 3~6억원 구간을 신설하기로 했다. 매매·임대차 역전현상을 해소하면서도 중개업계 손해가 거의 없는 실제 시장에서 통상 형성된 요율인 0.5%이하, 0.4% 이하를 각각 적용했다.

또한 최근 주택가격 수준과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을 고려해 매매는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임대차는 현행 3억원에서 6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되, 요율은 현행수준을 유지했다.

이외에도 입식부엌, 화장실 및 욕실 등 일정설비가 있는 85㎡ 이하의 오피스텔에 해당하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상화 돼 소비자와 중개업소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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