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위해 행정력 집중
박미라
| 2014-09-29 11:27:58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37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29일 오후 개최한다. 이번 추진점검단 회의에서는 17개 부처 관계자들이 모여 온라인상의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 성범죄 신고 포상금제도 적극 홍보, 범죄수익 몰수·추징 적극 시행,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보급 안내 등을 논의한다.
성매매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강화
우선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매년 점검하고 적극적 이행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예방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 올 7월부터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일반국민들에 대해 ‘찾아가는 맞춤형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해 성매매 예방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인터넷, 모바일 상의 청소년 대상 조건만남 등을 통한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성매매방지법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중 불특정·익명의 이용자가 이용하며 문자와 영상 등에 대한 대화 기능이 있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할 우려가 있는 디지털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경고 문구를 게시하게 된다. 이를 게시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온라인 성매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이와 함께 올해 7월 도입된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을 통해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나 이동하면서 쉽고 빠르게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 단속 강화
여가부는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2013년 하반기 포상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포상금 제도와 신고 절차를 담은 웹툰, 인포그래픽, 웹전단 등을 인터넷 카페나 채팅사이트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법무부는 성매매알선 행위로 얻은 불법수익을 철저히 박탈함으로써 단속, 처벌된 이후에도 성매매 업소 운영 또는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단계에서 범죄수익 몰수·추징 방안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계좌·통신 내역 조회, 성매매 업소 계약서 확인 등을 통해서도 건물 임대인이 성매매 알선사범과 공모하거나 방조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임대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 성매매는 성인 성매매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고 정신적 외상(trauma)이 성인보다 크나 정작 청소년들은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 범죄 예방과 관련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장 집행력을 높여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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