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후 생긴 ‘입학자격 미충족’ 이유로 보조금 환수 부당

전해원

| 2014-09-26 10:52:54

권익위 “지방중기청이 보조금 주면서 입학자격 확인 안 한 책임 못 면해”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입학자격 확인 관련규정이 미비 된 상태에서 ‘중소기업형 계약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이 입학자격기준(중소기업 재직 1년 이상)에 부합되지 않았다며 이미 지원됐던 등록금 보조금을 전액환수 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제도는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대학과 협약을 체결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한 대학의 해당 과에 입학한 학생의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주관대학은 입학자격을 갖춘 자로서 참여기업이 추천하고 지방중기청장의 확인을 거쳐 계약학과 학생으로 등록해야 한다. 입학생 등록금의 70%는 정부보조금으로 지원되고 나머지는 참여기업과 학생이 각각 15%씩 부담한다.

한성대학교는 2010년 6월 중소기업형 계약학과의 주관대학으로 선정돼 그해 9월부터 정원 20명의 융합기술학과에 주말·야간의 석사과정을 개설해 운영했다. 이후 지난해 6, 7월 서울중기청의 실태 점검에서 2011년과 2012년 가을 학기에 입학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학생 4명을 입학시킨 것으로 적발돼 지난 1월 이들 학생들에게 지원된 3,500만원의 보조금 환수처분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성대가 문제가 된 학생들의 입학자격 요건이 충족됐는지 여부에 대한 실체적인 심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지만 운영지침과 협약서에 입학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제출서류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2012년 가을 학기의 경우 학기 개강보다 협약 체결이 늦어 입학자격 요건확인 기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이 입학했고 이들의 입학자격에 대한 확인의무가 있는 서울중기청이 한성대로부터 입학 관련 서류를 받아놓고도 자격 충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협약을 체결해 등록금의 70%를 보조한 책임도 면할 수 없다고 보았다.

위원회 측은 “입학자격을 갖춘 자에 대한 추천, 확인, 자격심사 등의 주체와 입학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제출서류에 대한 관련 규정의 미비로 학생들의 중소기업 재직기간 충족 여부를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 해당 학생들은 이미 졸업했거나 1년 6개월 이상 재학 중이다”며 “학생들이 재직 경력이나 서류를 조작했다거나 학교측이 입학 부적격자임을 알고서도 고의로 합격시키는 등 부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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