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년 만에 임목벌채 수령기준 완화
홍선화
| 2014-09-25 11:47:39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49년 만에 임목벌채 수령기준이 완화된다. 산림청은 임목의 벌채 수령 기준을 낮추고 굴취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을 25일 개정한다.
임목의 벌채 수령 기중은 1965년 도입된 이후 보호와 육성을 위해 7차례 개정됐다. 하지만 30년 이상 된 나무가 67%를 차지하는 불균형적인 산림의 구조를 개선하면서 목재시장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벌채기준을 완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나무는 표고자목으로 벌채할 수 있는 수령을 50년에서 25년, 낙엽송은 재재 가공에 적합한 직경 20cm를 기준으로 현행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했다. 다만 국유림은 대경재 생산, 국산재 공급확대와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완화 속도를 늦춘다.
벌채수령기준(사유림)
구 분 |
현 행 |
개 정 |
소나무 |
50년 |
40년 |
잣나무 |
60년 |
50년 |
낙엽송 |
40년 |
30년 |
참나무류 |
50년 |
25년 |
또한 농경지와 주택 주변 피해목을 굴취하려면 별도의 입목굴취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신고만으로도 굴취 할 수 있게 된다. 종묘분야는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격 기준이 되는 종묘생산업자의 재배지 보유기준이 1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종묘생산업자 등록을 위한 자격기준은 6~8년에서 5년으로 대폭 완화했다.
산림청 김현식 산림자원국장은 “이번 벌채와 굴취기준 완화로 불균형적인 영급구조 개선은 물론 목재산업 활성화와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산주와 임업인에게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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