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 사업장 증가
강영란
| 2014-04-30 11:43:34
시사투데이 강영란 기자] 직장에 다니는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어린이집이 지난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과 설치현황 등을 지난해 1월에 이어 30일 두 번째로 공표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074개소 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877개소(81.7%)고 미이행 사업장은 197개소(18.3%)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해 이행율은 7.4%p 상승해 82%의 사업장에서 보육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당 등 보조적 이행수단은 감소하고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한 비율이 약 50%로 전년대비 10.6%p 증가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된 제도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에 위탁보육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여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사전 통지와 20일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에 공표되는 사업장은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197개소로 명단 공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162개소다.
명단 공표 제외사유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건축비용의 일부를 집행하는 등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개선과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지만, 명단공표 제도를 강화하고 이행강제금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강력하게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공표내용은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 수와 미이행 사유 등으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2015년 명단공표 시까지 1년간 게시한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