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의 자격 요건 완화
전하라
| 2014-04-25 10:44:01
젊고 유능한 청년들 임업후계자 될 수 있는 기회 늘어
산림청
시사투데이 전하라 기자] 앞으로 임업후계자의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산림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경영 활성화와 산림소득 창출을 위해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을 선정해 산림사업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임업후계자로 선정되려면 5년 이상의 임산물 재배경력이 필요해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임업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바로 임업후계자가 되기 어려웠다.
이번 개선안은 임산물 재배경력을 없애고 교육이수 실적, 재배포지 규모, 사업계획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임업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최병암 산림이용국장은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규제 완화로 산림경영 활성화와 임업인의 소득이 증대되고 젊고 유능한 청년들이 임업후계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