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위법 현수막에 대한 조치 지침 지자체 통보
양기선
| 2014-04-10 10:40:52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지정된 장소에 설치
안전행정부
시사투데이 양기선 기자] 안전행정부는 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선거출마 예비후보자가 주민들의 투표를 권유하기 위한 현수막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수막에 대한 조치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9일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이라 할지라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광고물의 표시가 금지되는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기둥, 도로분리대 등에는 설치할 수 없고,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
또한 법위반 사항을 모르고 불법현수막을 설치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현수막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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