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작스런 출장∙야근 시 긴급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세요

박미라

| 2014-04-04 10:05:59

4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 시행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갑작스런 출장, 야근 등으로 인해 취업 부모의 양육공백 발생 시 당일 이용 가능한 ‘긴급 아이돌봄 서비스’를 4월부터 6월까지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전국 16개 광역 거점기관에 총 18명(서울·경기 각 추가1명)의 전담 긴급돌보미를 지정 배치해 당일 긴급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서비스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최소 24시간 전에 예약 신청해야 하나 사전에 예기치 못한 당일 야근과 출장 시 긴급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어 시행된다.

여가부는 우선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수요와 실적 등을 평가하고 문제점 등을 보완해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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