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치운동 지시’ 받으면 ‘서면 이의제기’ 가능
김균희
| 2014-04-02 10:29:06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1일 국무회의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국가공무원등이 정치운동 등의 지시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공무원이 금지되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정치 운동 등에 해당되는 행위를 지시받은 경우에는 그 지시를 한 사람이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의제기가 이유 있는 경우 이의제기 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그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한편, 이유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명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치 운동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지시에 대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됨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돼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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