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신분증 진위확인 시범서비스 실시
김세미
| 2014-03-17 09:54:02
신분등 확인 효율성 높여
안전행정부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 등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한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시범서비스’가 17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은행에서는 본인 여부를 신분증 발급기관별로 제공하는 개별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 단순 문자정보만으로 확인함에 따라 신분증 위·변조 식별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 서비스 도입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6개 신분증의 진위를 통합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신분증 확인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된다.
특히 신분증의 사진까지 확인할 수 있어 진위 확인의 정확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위조범이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 등은 그대로 사용하고 사진만 정교하게 위·변조하는 경우 은행에서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범서비스는 주민등록증을 대상으로 우선 서비스될 예정이다. 운전면허증 등 5개 신분증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시범서비스는 17일부터 우리은행 6개 영업점, 부산은행 5개 영업점, 외환은행 2개 영업점에서 실시되고 6월초 3개 은행의 600여개 영업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본 서비스는 8월부터 서비스 환경이 마련되는 은행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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