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형사고발' 수사개시 없이 각하 처리한다
조은희
| 2014-03-14 10:50:22
법무부, '검찰사건 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현판 모습
[시사투데이 조은희 기자] 법무부는 14일 별다른 근거없는 형사고발 사건의 경우 수사개시 없이 불기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게시물 ▲익명 제보 또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이나 풍설, 고발인 추측 등만을 근거로 하는 고발사건은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된다.
각하란 검찰에 접수된 형사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다.
법무부는 "별다른 근거 없이 언론보도나 풍문에 근거한 고발사건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검찰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이런 요건에 해당하는 고발사건은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그대로 각하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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