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중 근로자 부당해고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정미라
| 2014-03-12 09:42:56
여성고용환경개선 지도점검 실시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고용노동부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중 해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고용상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3월 25일부터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고용보험 전산망자료(DB)를 활용해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기간 중 고용보험 자격상실자 사업장을 점검하고, 고용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사업장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사업장 등을 주요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여성근로자가 출산과 육아로 부당하게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해 건전한 근로문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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