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자체도 통합된 폭력 예방교육 실시

박미라

| 2014-02-13 10:00:00

14일부터 개정 여성발전기본법 시행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2월 14일부터 국가, 지자체에서도 성평등 관점에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통합해 실시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초․중·고교에서만 각 예방교육을 통합해 실시할 수 있었으나 여성발전기본법 시행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기관 범위가 국가, 지자체까지로 확대된다.

여가부는 통합 예방 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령과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재를 개발하기로 했다. 또한 전문 강사가 기관의 수요와 특성에 따라 해당기관 교육 계획을 제안하고 실행 계획에 따라 강의를 수행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각 기관의 예방교육 실적 보고 사항을 전체 참여율, 고위직 참여율, 강의만족도 등으로 세분화한다.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실적을 점검해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기관평가 반영 요구, 언론 공표 등도 실시된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성폭력 예방교육의 원년인 지난해에는 의무교육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올해는 예방교육 품질 관리의 원년으로 삼아 국민의 성인권 감수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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