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온라인으로...

박미라

| 2013-10-07 09:39:58

부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한 경우 가능 복지로 온라인 신청 서비스 화면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7일부터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맞벌이 부부 등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복지서비스 포털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취업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이다. 24시간 접속 가능한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정부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처리상황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로서 부모 모두가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능하다.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다자녀 가정 등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한 가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신청 시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이 중단되므로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현재 아이만 돌봐주는 서비스에서 아이 돌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아이와 관련된 가사를 제공하거나, 전문 보육교사가 돌봐주는 서비스 유형을 새롭게 도입할 것이다”며 “어린이집 이용이 어려운 영아를 하루 종일 돌봐주는 영아종일제 돌봄 지원도 기존 만 0세에서 만 1세까지 확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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