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작용 명시 없는 성형 광고는 의료법 위반”

정미라

| 2013-10-02 12:09:52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행정처분 등 내려져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성형시술 광고 때, 부작용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의료업자들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행정처분 등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7월부터 8월 현재까지 피부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지방 흡입, 가슴 성형, 얼굴 축소 등의 성형시술 시 부작용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등 왜곡․과장된 의료광고를 하고 있다는 공익신고 총 20건을 접수받았다.

해당 의료기관들은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수술 장면 등을 로그인 없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 치료효과를 보장한다는 등 소비자를 현혹한 행위, 성형수술에 따른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제공 누락 행위, 피부 재생술과 지방 흡입술 등을 미끼로 진료비 할인 행위(무자격 의료행위 포함) 등을 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대해 7건은 형사고발(기소유예 1, 벌금 2, 수사중 4), 12건은 행정처분(광고내용 삭제), 1곳은 폐업처분 됐다. 형사 고발된 7건은 최종 수사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등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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