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현지에서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해야
박미라
| 2013-09-17 11:15:32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해 행정처분만..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에서 현지 법령을 위반하거나 국내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도 외교부 장관이 법 위반 사항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에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내에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과태료 모두 부과하던 것을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해 행정처분만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에서도 결혼중개업법을 준수하도록 인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전한 국제 결혼 문화가 정착되도록 법령과 제도적 보완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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