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 '일반'에서 '손톱․발톱' 업무범위로 신설

이윤경

| 2013-09-17 10:56:59

미용업(손톱․발톱) 신설 국무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보건복지부는 미용업(일반)에서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을 삭제하고 이를 미용업(손톱․발톱)의 업무로 업종을 신설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업종 명칭의 경우 정부 내 법안심사과정에서 외래어 사용을 지양하고 쉬운 한글을 사용해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네일→손톱․발톱으로 변경했다.

네일미용사(가칭) 국가기술자격 신설절차 및 영업신고 요건 마련 등 추진일정을 고려해 시행일은 2014년 7월 1일로 확정했다. 또한 네일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복지부에서 고용노동부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따라 신설을 요청해 동법 제12조에 따른 자격신설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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