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무료법률지원사업 대폭 확대

김세미

| 2013-09-11 10:06:01

소송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지원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다중채무로 채무불이행 상태의 빠진 건설근로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개인회생, 파산·면책사건에 한해 지원하던 무료법률지원사업의 범위가 모든 사건으로 확대된다.

이 사업은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과 함께 시행하는 것으로 공단이 근로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 공제회가 사후에 소요된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이번 사업의 확대는 일용직 건설근로자가 어떤 형태로든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당장 경제적 어려움에 빠질 수 있음을 고려한 조치다. 종전에는 사후적인 신용회복 지원에 초점을 두어 사업을 시행했으나, 소송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예방적으로 지원한다.

공제회 측은 “그 동안 불법 사금융 피해, 임차보증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생활과 밀접한 분쟁에 직면하고도, 법적 이해도가 낮고 생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법에 호소하기 힘들었던 근로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근로자가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과 같이 소정 서류를 공제회로 접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가까운 대한법률 구조공단에 방문해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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