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캐릭터 복제물 유통 근절 위해 정부 합동단속 실시

김경희

| 2013-09-10 10:38:32

불법 캐릭터 상품 단속 전담팀 및 관계기관 상시협의체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사진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뿌까, 뽀로로, 로보카 폴리 등 국산 캐릭터에 대한 복제물 근절이 본격화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특허청, 관세청 등과 함께 ‘불법 캐릭터 복제상품 유통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상시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 캐릭터 복제물에 대한 정기적이고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2012년 캐릭터 산업백서'에 따르면, 고부가가치 핵심 창조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국산 캐릭터 산업은 2011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7조 2천억 원 규모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지만, 이 가운데 약 30%에 육박하는 2조 원 이상이 불법 복제품 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불법 복제품의 대부분은 저작권 및 상표권을 위반하고 있는 제품들이지만, 이 제품들의 위법성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이 어려워 불법 복제품들은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캐릭터 불법 복제품들은 일반 저작물과 달리 결합복제(2개 이상의 캐릭터 제품을 결합시켜 만든 제품), 변형복제(정품 캐릭터 제품에 약간의 변형을 가해 만든 제품) 등 그 복제 형태가 다양해 저작권 위반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다.

또한 대부분의 불법 캐릭터 상품이 중국 등 해외공장에서 반제품으로 만들어져 국내에 수입된 후 조립, 유통되는데 수입과정에서 불법 복제상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 수입차단에도 한계가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불법 캐릭터 제품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부족해 구매자의 64%가 정품 캐릭터 상품이 아닌 줄 알면서도 이 제품들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한 국산 캐릭터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법 캐릭터 제품에 대한 단속이 중요하다고 보고 합동 단속팀을 구성해 불법 캐릭터 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캐릭터 관련 협회, 캐릭터 저작권자, 저작권보호센터 등이 주요 캐릭터별 단속팀을 구성해 주요 시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불법 상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2~3개월 단위로 순환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캐릭터 복제물에 대한 신고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침해 신고사이트인 copy112(www.copy112.or.kr)나, 특허청의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신고센터(www.brandpolice.go.kr)에서 할 수 있다. 특허청은 ‘위조 상품 신고 포상금제도’를 통해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