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맞아 전국 436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강영란

| 2013-09-09 10:31:53

전통시장 이용활성화로 서민생활에 안정기여 안전행정부

시사투데이 강영란 기자] 정부는 추석명절을 맞아 9일부터 22일까지 전국 436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를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은 이번 추석을 맞이해 연중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을 기존 98개에서 107개로 확대하고, 329개 전통시장은 이 기간 동안에 추가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또한 해당시장에는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정차를 관리한다.

이는 올 설날에 허용한 390개 시장에 비해 46개 늘어난 것으로, 지자체·경찰을 통해 상인회와 이웃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차공간과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의 상권 진입에 따라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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