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기관 근무 경력 없으면 고위공무원단 진입 못해

정미라

| 2013-09-02 09:21:09

4급 이상에서 1년 이상 타 기관 근무경력 있어 안전행정부

시사투데이 정미라 가자] 앞으로 일정 기간 다른 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없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기관 간 공무원 인사교류를 대폭 확대하고 타 기관 근무경력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의 응시요건으로 하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타 기관 근무경력이 없어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고 역량평가를 통과하면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벗어나 전체 국민을 위해 정부정책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대다수 고위공무원에게 부처이기주의가 상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안행부는 고위공무원이 정책현장과 협업부처의 시각을 겸비할 수 있도록 4급 이상에서 1년 이상 타 기관 근무경력이 있어야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타 기관 근무경력에는 파견․고용휴직․기관 간 전보 등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에서 근무한 모든 경력이 인정된다.

다만, 개정안 시행 당시 3급 공무원과 4급 공무원으로서 4급 임용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거나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역량평가가 진행 중인 공무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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