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임금체불 청산 융자금 받기 쉬워져
전해원
| 2013-08-30 09:55:34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앞으로 체불 사업주가 융자를 받기 위해 체불임금액의 50% 이상을 ‘선지급’해야 하는 조건이 없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의 이용요건 등을 대폭 개선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300인 이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을 경영상의 이유로 체불한 경우, 최고 5천만원까지 융자해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체불 사업주가 융자를 받기 위해 체불임금액의 50% 이상을 선지급해야 하는 조건이 삭제됐다. 사업주들이 이 제도의 장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체불임금액을 선지급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융자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수혜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융자요건에 해당하는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을 판단하는 사유로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 15% 감소, 매출액 15% 감소 등이었지만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추가했다. 융자대상 퇴직근로자 범위도 퇴직 후 6개월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던 것을 퇴직 후 1년 이하 근로자까지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10인 미만 도산기업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할 때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제도’의 지원금도 사업장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체불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체당금 조력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 관서 근로개선지도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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