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화

전해원

| 2013-08-14 09:14:12

외국인 근로자 건설업 취업교육 등 지도점검, 기술지원 강화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서울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중 노량진 수몰사고,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 등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된 외국인 재해 근로자 6명 중 5명이 건설업 취업교육을 미이수하거나 교육 유효기간(1년, 갱신가능)이 도과된 상태에서 취업했고, 사업주도 건설업 취업교육을 받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개시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없이 방문취업동포(H-2)를 고용했거나 고용 후 근로개시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 방문취업 체류자격 동포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취업한 근로자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최근 발생한 사고에서 일부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았고 사업주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에 이들의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사업장 지도감독, 기술지원 등을 강화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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