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43% 가입률 저조
김성일
| 2013-08-08 09:45:28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소방방재청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시스템이 조기에 구축이 완료돼 7일 중앙소방학교에서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와 196개 소방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관련 회의 및 안전관리시스템 사용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향후 소방관서에서는 다중이용업소 변동정보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돼 미가입자에 대한 관리가 편리해짐은 물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또한 수월해질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그동안 수차례 미가입 업소에 대한 가입 안내, 시․도 및 소방관서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회의, 다중이용업소 업종별 직능단체 및 12개 손해보험사 간담회, 그리고 TV 등 언론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쳤다.
하지만 7월 31일 기준 가입률이 43%로 저조함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 취지와 의무보험 가입사실을 몰라 발생할 수 있는 미가입자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관서 간부 중심으로 ‘가입 안내 통지문’ 및 ‘가입 안내 스티커’ 등을 제작․배포해 가입 안내하도록 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로 인한 피해자 보호 등을 하기 위한 정책성 보험으로 다중이용업소 업종별, 면적, 위험도 등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는 있으나 연평균 5~6만원 정도다. 사고 시 대인(사고 당 무한) 은 사망 1억원, 부상 2천만원, 휴유장애 1억원, 대물은 1사고 당 1억원의 범위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30만원(최저) 보다 저렴하므로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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