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기간 청소년 고용사업장 근로조건 집중감독

전해원

| 2013-08-01 10:38:24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최저임금 미준수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점검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고용노동부는 청소년(연소자,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여름방학 기간인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61일간 청소년 고용사업장 943곳을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감독대상 사업장은 청소년들이 편의점, 패스드푸드점,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단시간 근로(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로하면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선정했다.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지역 상황에 맞춰 감독사업장을 선정하되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프랜차이즈점과 대학가 주변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예년과 달리 감독할 사업장 중 10%(약 100여 곳)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을 위반한 업체를 대상으로 확인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시 동일한 법을 위반한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감독내용은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여부, 최저임금준수 여부, 임금체불 유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근로계약기간 명시여부를 확인하고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수습기간 운영과 최저임금 감액지급여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독한다.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일을 할 때 서면근로계약서를 주고받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문화로 정착되도록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연중 상시 감독을 실시해 청소년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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