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모집사업 대폭 확대

이윤경

| 2013-07-31 11:17:4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 사진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법적으로 허용되는 기부금품 모집사업의 종류가 대폭 늘어난다. 또한 모범 기부자는 정부 포상을 받게 되고 기부에 관한 각종 정보를 담은 ‘기부 포털 사이트’도 구축돼 운영된다. 안전행정부는 성숙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고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31일 입법예고 했다.

우선,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금품의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책무를 부여한다.

또한 재난구휼, 자선 등 11개 사업에 한해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허용하던 것을 영리․정치․종교활동, 법령위반 또는 공공질서․사회윤리 등을 해할 목적이 아닌 한 모집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금품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집, 사용기한을 설정해 기한 내 모집과 사용을 완료하도록 하고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아울러,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기부관련 포털(나눔포털)에 공개하도록 했다.

기부금품의 모집뿐만 아니라 사용행위에 대해서도 등록청이 검사하도록 해 기부자 의사에 반한 부당한 기부금품의 사용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했다.

류순현 안행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사회 전반에 건전한 기부문화가 조성되고 국민은 자신의 기부금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쉽게 알게 되는 등 기부금품 사용의 투명성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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