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역구역지정 후..건물 앞과 골목길 흡연 늘어
이해옥
| 2013-07-31 09:57:24
간접흡연의 폐해와 금연의 필요성 등 홍보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전면금연 구역으로 지정 시행한 식당,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 합동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금연구역지정 표시 위반업소는 10개소였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자는 663명이었다. 적발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금연구역표시위반 전체 10건 중 서울특별시 등 광역시가 8건(80%)이고 금연구역 위반 흡연자 전체 663건 중 서울특별시 등 광역시가 621건(9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 6월 8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에 포함됐으나 바뀐 제도 준비와 적응을 위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 중에 있는 게임업소(일명 ‘PC방’)의 경우, 일부 업소에서 흡연을 방관하거나 손님 요구에 따라 재떨이 대신 종이컵을 제공하는 업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에 따라 일부 흡연자들이 해당 건물 앞, 골목길 등에서 흡연해 보행자들에게 간접흡연피해와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흡연자들로 인한 간접흡연의 폐해와 금연의 필요성 등을 홍보하고 금연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1일부터 시행될 100㎡이상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도 미리 전면금연을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계도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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