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정부지원 보조금 관련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 운영
이해옥
| 2013-07-30 09:30:25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최고 20억 원 보상금 지급 예정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과 관련된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 받는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정부지원 보조금 관련 부패행위는 각종 연구비, 부담금, 기금, 출연금, 융자금, 지원금의 부정수급과 횡령․편취, 예산낭비 등의 비리를 말한다.
권익위는 이번 특별 신고기간 중 정부지원 보조금 관련 부패행위 신고 시 비밀보장은 물론 최대 20억 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부지원 보조금 관련 비리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보조사업 관계자들이 공모 등으로 발생해 부패행위 신고가 쉽지 않은 특성이 있다”며 “그러나 보조금은 엄연히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정부 예산인 만큼 보조사업자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부패감시자로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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