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 부당처우 구제 위한 ‘해피워크 매니저’

박미라

| 2013-07-05 09:51:07

근로계약서 작성지원, 피해신고 지원 등 일대일 밀착상담 제공 청소년 근로권의 구제절차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어린 청소년들이 일주일에 66시간이나 일하고도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등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근로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근로의 부당처우에 대한 적극적인 근로권익 구제를 위해 현장 인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그간 청소년사이버상담과 문자상담을 통해 근로상담을 실시해 왔으나 실제로 구제받는 사례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도우미(일명 ‘해피워크 매니저’)를 지원하기로 했다.

해피워크 매니저는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복잡한 신고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취업지원(진로상담), 근로계약서 작성지원, 면접동행, 피해신고 지원 등 일대일 밀착상담을 제공한다.

해피워크 매니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은 누구든지 간단한 문자상담(#1388)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여가부 윤효식 청소년정책관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사회진출의 긍정적 첫 단추를 채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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