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인터넷으로 가능해져
정미라
| 2013-07-04 11:27:27
기차표 환불 장소 모든 역으로 확대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현재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들이 영문주민등록 등·초본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내년 3월부터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차표 환불기간은 7일 이내로, 환불장소도 전국 모든 역으로 확대된다. 국민원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생활불편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문주민등록 등·초본이 인터넷으로 발급되지 않아 한글주민등록 등·초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후 번역과 공증을 받았다. 내년 3월부터는 인터넷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에서 영문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기차표 환불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환불기간 연장과 환불장소를 전국 모든 역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역에서 구입한 기차표를 환불하려면 전화로 표 반환 접수를 하고 해당 승차권의 출발시각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출발역이나 구입역에 승차권을 제출해야만 환불 받을 수 있었다. 2일부터는 반환기한이 열차출발 후 7일 이내로 연장되고, 반환장소도 전국 모든 역으로 확대된다.
구 분 |
현 재 |
|
개 선 | |
반환 기간 |
열차출발 후 24시간 이내 |
열차출발 후 7일 이내 | ||
반환 장소 |
출발역, 구입역 |
전국 모든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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