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르신 실종예방 위해 ‘배회감지기’ 지원
전해원
| 2013-07-01 10:54:52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이용 가능
배회감지기(GPS위치추적기)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와 휠체어 이동에 필요한 휴대용 경사로에 노인장기요양 보험을 7월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배회감지 서비스는 치매 증상 어르신의 위치를 GPS와 통신을 이용해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다. 경사로는 휠체어 이동이 어려운 지형의 경사를 완만하게 해 휠체어 이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기기다.
배회감지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연간 25만원의 비용(기기값 13만2천원, 통신료 월 9,900원)을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월 2,970원(연 35,640원)의 비용만 부담하면 배회감지기를 대여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경사로는 월 3,450원 이하의 본인부담으로 대여해 이용할 수 있다.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연간 노인 실종은 약 7,7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치매환자는 인지기능이 떨어져 보호자 없이 배회하거나 길을 잃는 등 실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회감지기 신청 대상은 치매로 인해 길을 잃는 등의 증상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다. 경사로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인 경우 누구나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신청해 대여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배회감지기 및 경사로 도입으로 어르신의 실종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가족 과 보호자의 심리적, 사회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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